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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26의 게시물 표시

한꺼번에 넣으면 밀린 회차가 모두 채워질까? 인정일과 금액을 따로 보세요|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주택청약 선납·납입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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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유형과 순위 산정에서 납입회차·인정금액·인정일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납이나 지연납입 전에 청약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큰돈을 한 번에 넣었다고 밀린 회차가 입금일에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연체분을 늦게 채우거나 미래분을 선납하려는 시점에 인정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모집공고의 기준일에 회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선납 24회 한도 근거 2 연체 납입금에 별도 산식으로 인정일을 정하는 규정 근거 3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 시 월납입금 25만원 인정 상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유형과 순위 산정에서 납입회차·인정금액·인정일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납이나 지연납입 전에 청약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은 큰돈을 한 번에 넣었다고 밀린 회차와 함께 입금일에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청약에서 세어 주는 달 수, 그 달을 인정해 주는 날짜는 서로 다른 기록이에요. 자동이체를 여러 달 놓쳤다면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입은행에서 회차별 인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늘어도 밀린 회차가 입금일에 모두 생기지는 않아요 15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통장 잔액은 150만원 늘어요. 그렇다고 입금한 날 과거 6개월치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모두 즉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기로 한 날짜를 6개월 동안 놓친 사람이 뒤늦게 돈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은행 계좌에는 돈이 바로 들어가지만 청약 순위에 쓰이는 각 회차에는 별도의 인정일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인정일이 늦다면 그 공고에서는 기대한 회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 실제 계좌에 들어 있는 전체 돈 납입회차 : 청약 기준에 맞게 인정된 월 납입 횟수 인정금액 : 국민주택 순위 산정 등에 반영되...

거래금액에 요율만 곱하면 끝일까? 지역 상한과 부가세를 보세요|아파트 중개보수 계산·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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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아파트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한 번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구분해 거래 지역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을 찾고, 그 안에서 협의한 금액에 부가세와 별도 실비가 붙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해야 견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지역 조례 위임 기준 근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근거 3 서울 조례를 적용한 매매 8억원·전세 5억원 계산 근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실비·부가세 확인 항목 쉽게 말해 상한은 ‘반드시 내야 하는 정가’가 아니라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는 최고선’이에요. 부동산 복비 견적을 받을 때는 요율만 묻지 말고 부가세까지 포함한 최종 지급액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고선이에요 주택 중개보수는 전국에서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20조의 기준도 분명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을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내는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먼저 아파트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거래유형을 나눠요.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구간과 상한요율을 찾아요. 계산된 상한 안에서 실제 지급액을 협의해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해요. 경기도 아파트라면 경기도 조례를 봐야 합니다. 사는 사람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거래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매매 8억원이면 상한은 이렇게 계산해요 서울에서 8억원짜리...

한도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HUG 보증 한도·전세보증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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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계약서 보유만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신청기한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가격·선순위채권·소유권·계약 상태까지 HUG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뒤에도 남은 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HUG 공식 상품개요의 신청기한과 대상 전세보증금 근거 2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빼는 보증한도 산식 근거 3 HUG 공식 이용절차의 공통서류와 주택유형별 추가서류 계약을 이미 마쳤더라도 곧바로 늦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집의 가격과 먼저 잡힌 빚 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보증료도 고정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계약기간에 따라 심사 후 달라집니다. 계약 뒤에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서를 쓴 날짜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마감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잔금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었다면, 늦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입주한 뒤에는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가 HUG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자동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처럼 계약 형태가 다르면 기존 계약서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해요. 갱신 계약: 종전 계약 만료 시점과 갱신계약기간을 함께 봐요.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예요. 미분...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계약이 끝날까?|분양계약 해지·아파트 계약금 반환·분양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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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분양계약 해지가 언제나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공급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 중도금 대출 실행 및 부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행 착수와 중도금 실행 상태를 확인해야 계약금 해제 가능성과 추가 비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민법상 계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의 관계 근거 2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위약금·손해배상 조항 근거 3 은행의 중도금 대출 실행액·이자·상환 처리 근거 4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해지 비용명세 분양계약 해지가 언제나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공급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 조항이 있는지, 중도금 대출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 반환 여부와 분양 위약금은 계약금 액수 하나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계약금만 낸 상태라 해도 자동으로 “그 돈을 포기하고 끝내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도금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계약의 진행 단계와 계약서 문구를 맞춰 봐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민법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문제 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개별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이 원칙만으로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한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계약금은 언제든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리 내는 이용료가 아니에요. 계약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작동하는 해제 기준에 가깝습니다. 계약금 지급만으로 멈춰 있는지 확인해요. 사업주체나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요. 공급계약서가 계약금 해...

공동명의여도 총 감면 한도는 200만원이다|생애최초 취득세·취득세 추징 조건·공동명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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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조건을 보면 일반 대상 주택은 200만원까지 줄어들지만, 부부 공동명의라도 한도가 각각 생기지는 않아요. 감면 후 기준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잔금 예산에서 먼저 빼면 위험합니다. 매매계약과 잔금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는 공동명의 총한도와 향후 3년의 처분·임대 계획을 함께 반영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의 일반 200만원·특정 주택 300만원 감면 규정 근거 2 공동취득 때도 주택 한 채의 총 감면액을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제한한 조항 근거 3 기준일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 사용 시 감면세액 추징 조항 근거 4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 확인 및 추징 유의사항이 적힌 공식 감면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보면 일반 대상 주택은 취득세가 최대 200만원 줄어들지만, 부부 공동명의라고 200만원씩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감면 후 법에서 정한 기준일부터 3년 안에 매각·증여하거나 임대를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니, 취득세 감면 200만원을 잔금 예산에서 미리 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은 모든 ‘첫 집’에 감면을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본인과 배우자가 법에서 정한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는 경우가 기본 대상입니다. 부담부증여와 미성년자의 취득은 제외돼요. 감면액부터 분리하세요: 일반 200만원, 특정 주택 300만원 보통의 아파트처럼 법에서 별도 우대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주택은 산출된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면제되고, 200만원을 넘으면 그 세액에서 200만원을 빼요. 취득세가 270만원으로 계산됐다면 200만원을 공제한 뒤 70만원이 남는 식입니다. 다만 2026년 현행법에는...

분양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총액, 5억원 집이 5억2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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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분양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총액은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와 실제로 선택할 시스템에어컨·가전·마감재 비용을 더해 계산해야 해요. 총액만 보지 말고 각 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시기까지 나눠야 실제 자금 부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약과 옵션 선택 전에 계산하면 같은 시기에 겹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영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청약Home 해당 단지 모집공고의 주택형별 공급금액과 발코니 확장·추가 선택품목 근거 2 LH 공급 주택은 청약플러스 해당 단지 공고문의 확장·옵션·납부 조건 근거 3 공급금액·확장비·선택옵션을 분리한 총액 및 납부시점별 계산식 분양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총액은 공급금액에 발코니 확장비와 실제로 선택할 시스템에어컨·가전·마감재 비용을 더해 계산해야 해요. 특정 단지의 실제 비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하며, 각 계약서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시기까지 나눠야 실제 준비자금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가 예산 안에 들어와도 안심하기 이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은 단지별 모집공고와 계약 조건에 따라 금액도 다르고 돈을 내는 날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어느 단지의 옵션 금액을 전국 공통 기준처럼 가져다 쓰면 안 됩니다. 분양가와 옵션비는 같은 돈처럼 보여도 계약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돈을 세 묶음으로 나누세요. 첫째는 주택형별 공급금액, 둘째는 발코니 확장비, 셋째는 시스템에어컨·가전·마감재 같은 추가 선택품목이에요. 취득세와 등기 관련 비용처럼 입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대비용은 이 세 묶음에 섞지 말고 별도 칸에 둬야 합니다. 공급금액: 흔히 분양가라고 부르는 집값이에요. 발코니 확장비: 확장 선택에 붙는 금액이에요. 분양가에 들어 있다고 미리 단정하면 안 돼요. 추가 선택품목: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주방·바닥·벽체 마감재처럼 신청자가 고르는 품목이에...

전월세 중개보수 계산, 월세 환산과 상한요율 적용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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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전월세 중개보수 계산은 먼저 전세금 또는 보증금과 월세를 거래금액으로 바꾼 뒤 해당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하면 돼요. 계산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일 뿐 고정요금이 아니며, 실제 보수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 근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분쟁을 줄이기 쉽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월세 거래금액 환산식 근거 2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과 한도액 근거 3 전세 2억원과 월세 두 사례의 단계별 계산 월세 계약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부분은 월세를 100배할지 70배할지예요. 순서는 하나입니다. 먼저 100배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일 때만 70배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요. 전세와 월세는 거래금액을 잡는 법부터 달라요 전세는 계약서에 적힌 전세보증금이 곧 중개보수 계산에 쓰는 거래금액이에요.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거래금액도 2억원으로 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내는 계약은 월세를 보증금처럼 비교할 수 있는 금액으로 바꿔야 해요. 공식적으로는 다음 순서를 사용합니다. 전세: 전세보증금이 거래금액 월세: 보증금 + 월세 × 100을 먼저 계산 첫 계산 결과가 5천만원 미만: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 여기서 말하는 거래금액은 집값이나 계약기간 동안 내는 월세 총액이 아니에요. 중개보수 구간을 고르기 위해 법에서 정한 계산용 금액입니다. 월세는 100배로 계산한 뒤 5천만원을 확인해요 70배 방식은 저가 월세 계약에 처음부터 적용하는 선택식이 아니에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결과가 5천만원보다 작은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월세 40만원에 100을 곱하면 4,000만원이에요. 보증금 1,000만원을 더하면 거래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결과가 5천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7...

집중호우 주택 침수 지원, 피해 신고와 주택 복구 지원 차이—소유·임차·공동주택은 어디부터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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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내가 소유자·세입자·공동주택 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피해 신고, 복구 협의, 보험 확인을 빠뜨리지 않는 순서를 얻는다. 물건을 버리거나 수리를 시작한 뒤에는 침수 높이와 손상 상태를 다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안전 확보 직후 기록과 접수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국민안전24의 주택 침수 피해 신고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근거 2 임차주택의 수선 책임은 임대인의 유지의무와 계약 내용, 손상 원인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3 공동주택은 세대 내부와 공용시설의 접수·복구 주체가 달라 관리사무소 기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근거 4 보험은 건물, 세입자 동산, 단지 공용시설의 실제 가입 계약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집중호우 주택 침수 지원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침수 피해 신고는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보고, 건물 복구·세입자 물품·공용시설은 각각 집주인·세입자·관리주체와 보험 계약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에 피해를 알리는 일과 누가 무엇을 수리할지 정하는 일은 별개예요. 보험 접수도 피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정작 사진이나 접수번호를 빠뜨리기 쉬워요. 안전 다음은 사진과 접수번호예요 물이 빠졌다면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정리하기 전 상태를 촬영하세요. 감전이나 붕괴 위험이 남아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119와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해요. 사진은 방 전체가 보이는 장면부터 찍고, 벽에 남은 물 높이와 바닥·문틀·보일러·가전·가구의 손상을 가까이에서 남기는 편이 좋아요. 촬영한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물건을 버려야 한다면 물건 이름과 수량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집 주소와 실제 거주자 정보 침수된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방 전체, 물 높이, 손상 부위 사진 젖은 가전·가구·생활용품 목록 지자체, 관리사무소, 보험사의 접수번호 ...

무순위 청약·줍줍 청약, LH 우선매입 뒤 LH 공공임대만 보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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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관심 단지가 줍줍 청약으로 남는지, LH 공공임대 경로로 바뀌는지 모집공고에서 구분할 수 있다. LH 우선매입이 확대되면 수도권 무순위 청약 대기자가 접할 물량과 확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청약홈 APT 잔여세대의 무순위·임의공급 공식 조회 경로 근거 2 LH청약플러스의 분양·임대주택 공식 모집공고 경로 근거 3 개별 단지 공고 유무에 따라 다음 확인처를 바꾸는 순서 비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도권 잔여 주택이 LH 우선매입 대상으로 넘어가면 개인에게 다시 공급되는 줍줍 청약 기회는 줄 수 있어요. 관심 단지는 청약홈 잔여세대 공고를 먼저 보고, 공고가 없다면 사업주체 안내와 LH청약플러스 임대 공고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나눠야 해요. 2026년 8월 14일 대조한 자료에서는 LH 우선매입으로 수도권 무순위 물량과 확인 경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느 단지의 몇 세대가 LH로 넘어가는지, 내가 기다리는 동·호수가 다시 청약에 나오는지는 개별 모집공고 전까지 단정할 수 없어요. 기다리던 줍줍이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줍줍 청약을 기다린 사람은 보통 최초 분양 뒤 계약되지 않았거나 계약이 취소된 집이 청약홈에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했어요. 청약통장 사용 여부나 신청 자격은 공고마다 다르지만, 개인이 신청해 당첨되면 분양계약을 맺는다는 흐름은 같았습니다. LH 우선매입이 확대되면 이 앞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은 주택이 개인 대상 무순위 모집으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고, LH가 먼저 매입하는 경로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택이 나중에 공급되더라도 기존 분양회사의 줍줍이 아니라 LH가 내는 별도 분양 또는 임대 공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기대: 사업주체가 잔여 세대를 개인에게 다시 모집 달라질 수 있는 경로: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별도의 공공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