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넣으면 밀린 회차가 모두 채워질까? 인정일과 금액을 따로 보세요|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주택청약 선납·납입회차
먼저 얻을 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유형과 순위 산정에서 납입회차·인정금액·인정일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납이나 지연납입 전에 청약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큰돈을 한 번에 넣었다고 밀린 회차가 입금일에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연체분을 늦게 채우거나 미래분을 선납하려는 시점에 인정일을 확인하지 않으면 원하는 모집공고의 기준일에 회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선납 24회 한도 근거 2 연체 납입금에 별도 산식으로 인정일을 정하는 규정 근거 3 국민주택 저축총액 산정 시 월납입금 25만원 인정 상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유형과 순위 산정에서 납입회차·인정금액·인정일의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선납이나 지연납입 전에 청약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은 큰돈을 한 번에 넣었다고 밀린 회차와 함께 입금일에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 통장에 들어 있는 돈, 청약에서 세어 주는 달 수, 그 달을 인정해 주는 날짜는 서로 다른 기록이에요. 자동이체를 여러 달 놓쳤다면 잔액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가입은행에서 회차별 인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잔액이 늘어도 밀린 회차가 입금일에 모두 생기지는 않아요 150만원을 한 번에 입금하면 통장 잔액은 150만원 늘어요. 그렇다고 입금한 날 과거 6개월치 청약통장 납입회차가 모두 즉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내기로 한 날짜를 6개월 동안 놓친 사람이 뒤늦게 돈을 보냈다고 해볼게요. 은행 계좌에는 돈이 바로 들어가지만 청약 순위에 쓰이는 각 회차에는 별도의 인정일이 적용될 수 있어요.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일보다 인정일이 늦다면 그 공고에서는 기대한 회차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 실제 계좌에 들어 있는 전체 돈 납입회차 : 청약 기준에 맞게 인정된 월 납입 횟수 인정금액 : 국민주택 순위 산정 등에 반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