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 완료가 기준이에요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려면 이사·전출 전에 해당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받았거나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집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은 달라요. 등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존 보증금 보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맞춰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는 것으로 확인을 끝내지는 않아요.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요건 안내 는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와 합의 해지도 설명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종료 사례로 제시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갱신계약 없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라면 예전 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약도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 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중 어떤 근거로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 해지통고 내용과 집주인이 받은 시점, 3개월 경과 여부를 대조하세요. 미반환 보증금: 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내역을 맞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요. 일부만 남았어도 신청요건에 포함됩니다. 종료일에 다툼이 있거나 통고가 전달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와 통지 기록, 반환 내역을 준비하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접수증·결정문·등기 완료는 서로 달라요 세 단계 중 이사 전 권리 유지 판단에서 확인할 것은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예요. 접수증이나 결정문만으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 법원이 신청을 받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