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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 완료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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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려면 이사·전출 전에 해당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받았거나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집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은 달라요. 등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존 보증금 보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맞춰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는 것으로 확인을 끝내지는 않아요.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요건 안내 는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와 합의 해지도 설명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종료 사례로 제시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갱신계약 없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라면 예전 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약도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 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중 어떤 근거로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 해지통고 내용과 집주인이 받은 시점, 3개월 경과 여부를 대조하세요. 미반환 보증금: 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내역을 맞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요. 일부만 남았어도 신청요건에 포함됩니다. 종료일에 다툼이 있거나 통고가 전달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와 통지 기록, 반환 내역을 준비하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접수증·결정문·등기 완료는 서로 달라요 세 단계 중 이사 전 권리 유지 판단에서 확인할 것은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예요. 접수증이나 결정문만으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 법원이 신청을 받은 단...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하면 함께 처리되는데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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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는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에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처리돼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먼저 신고 종류와 계약서 제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의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찾아보세요. 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식 안내에서는 ‘의제처리’라고 해요. 다만 신고 접수 문자만 받았는지, 신고가 완료됐는지, 해당 계약의 부여 결과까지 확인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했다면 어떤 신고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신고했다고 해도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인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다른 법에 따라 한 신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두 신고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처리에서 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캡처: www.icbp.go.kr 원문 부평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는 일반 신고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된다고 설명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미제출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확정일자는 별도로 부여 신청해야 한다고 같은 안내에서 구분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느 제도로 신고하셨나요? 계약서를 제출한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인지, 임대사업자로서 다른 법에 따라 한 신고인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미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 신고라면 제출 기록부터 신고필증까지 맞춰 보세요 계약서를 제출한 일반 신고가 완료됐고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 번호도 확인됐다면 같은 계약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없이 일반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완료만으로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 방식부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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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종이 계약서라면 서명까지 끝난 계약서 전체 파일과 계약정보, 신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인증·결제수단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이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세요. 먼저 종이에 서명했는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서명했는지 구분하면 이용할 경로가 정해져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예요. 파일을 올리거나 전자서명을 끝낸 상태와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종이에 서명했는지, 시스템에서 서명했는지부터 나누세요 이미 종이 계약서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신청 경로 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작성한 계약이라면 그 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서명을 진행하는 경로예요. 종이 계약서: 완성된 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하고 신청서에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을 본인이 확인·서명하고, 계약 체결 뒤 이어지는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서 종이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받아 왔다면 파일 제출 준비부터 하면 됩니다.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요청했다면 본인확인 수단을 챙기고 화면에 올라온 계약내용부터 읽으세요. 종이 계약서를 스캔했다고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체결한 전자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국토교통부 시스템의 일반 개인 전자계약 안내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를 기준으로 해요.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공식 FAQ 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캔 전에 계약서의 내용과 서명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서가 완성돼 있어야 해요. 파일이 선명해도 계약 당사자나 금액이 빠졌거나 서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문서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www.easylaw.go.kr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확정일자 안내 에 따라 다음 내용을 대조하세요. ...

청약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한 시간, 청약홈과 LH의 마감은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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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 취소 후 재신청 가능한 시간을 찾고 있다면, 먼저 신청한 곳이 청약홈인지 LH청약플러스인지 확인하세요. 청약홈 아파트 청약은 신청 당일 17시 30분 전 취소·재신청을 마쳐야 하고, LH 임대주택은 해당 공고의 취소 기한과 다시 신청할 접수일을 따로 봐야 해요. 모집기간이 며칠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내일 고쳐도 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이미 낸 신청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과 새 신청을 받는 기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청약홈은 당일 17시 30분 전에 다시 접수해야 해요 청약홈에서 접수한 민영·국민주택 아파트 청약의 입력을 바로잡으려면 신청 당일 마감 전에 기존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해요. 취소만 끝내 놓고 새 신청을 다음 날로 미루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화면 캡처: www.reb.or.kr 원문 한국부동산원 공식 이용시간 안내 에는 청약신청과 청약취소가 모두 영업일 09:00~17:30으로 표시돼 있어요. 당일 취소 후 재신청 방식은 청약 신청 절차 참고 안내 와도 대조했어요. 다만 이 참고 안내는 운영기관의 규정 원문은 아니에요. 여기서 17시 30분은 신청 화면을 열어 두면 시간을 더 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취소한 뒤 다시 입력하고 접수를 끝낼 시간까지 남겨 둬야 해요. 예를 들어 마감 직전에 취소만 마쳤다면, 그것으로 새 신청까지 접수된 것은 아니죠. 이 시간은 청약홈을 통한 아파트 인터넷 접수를 기준으로 읽으세요. LH 임대주택이나 별도 현장접수의 마감에 그대로 옮겨 쓰면 안 돼요. LH는 모집기간이 남아 있어도 다음 날 수정이 막힐 수 있어요 LH 임대주택은 공고에서 정한 수정·취소 조건을 따라야 해요. 실제로 전체 접수기간이 여러 날이어도 이미 낸 신청은 접수 당일 마감 전에만 고치거나 취소하도록 한 모집 이 있어요. 화면 캡처: apply.lh.or.kr 원문 용인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정정공고 가 그 사례예요. 공개 페이지의 접수기간은 2024년 12월 18~2...

청약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통보일부터 7일 이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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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적격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본인에게 안내된 마감일·시각과 제출처를 확인해 사유에 맞는 증빙을 내야 하며,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당첨이 유지되지는 않아요. 2026년 9월 23일 확인한 기준이에요. 지금 받은 연락에서 먼저 찾을 것은 부적격 사유, 통보일, 제출 마감, 담당 접수처 입니다. 소명은 문제로 지적된 항목에 대해 내 자격이 맞다는 자료를 내고 다시 확인받는 과정이에요. 소명기간은 당첨일이 아니라 통보일을 기준으로 봐요 제52조제3항의 출발점은 사업주체가 부적격 결과를 통보한 날이에요. 당첨자 발표일이나 처음 자격서류를 낸 날을 대신 넣으면 안 됩니다. ‘7일 이상’은 최소 기준이므로 모든 사람의 마감이 똑같이 7일째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화면 캡처: law.go.kr 원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은 사업주체가 기간을 정해 증빙을 받고 자격이나 선정순위가 맞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해요. 조문은 ‘7영업일’이라고 적고 있지 않으므로 주말을 임의로 빼서 계산하지 마세요. 통보문에 마감 날짜만 있고 시각이 없거나 문자와 우편의 날짜가 다르면 담당자에게 적용한 통보일과 최종 접수 마감을 확인하세요. 안내된 기간이 7일보다 짧아 보이는 경우에도 통보 기록을 제시하고 기간 산정 근거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스스로 마감일을 늘려 잡고 기다리면 제출이 늦어질 수 있어요. 최초 자격서류 제출기간: 당첨자나 예비입주자의 신청 자격을 처음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받는 기간이에요. 부적격 소명기간: 검증에서 문제가 발견된 뒤 그 사유를 해명할 증빙을 받는 기간이에요. 특정 예외의 처분·정리기간: 해당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 주택 지분을 처분하거나 공적 장부를 정리해야 하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의 2026년 3월 영구임대 공고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공유지분의 처분 등 특정 예외에 통보일부터 3개월이...

청약 부부 중복당첨 유효 당첨 처리 기준, 같은 발표일이면 먼저 접수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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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부 중복당첨 유효 당첨 처리 기준은 당첨자발표일이 같은지부터 나뉘어요. 같은 발표일에 부부가 각각 국민주택·법에서 정한 특별공급·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됐다면 접수일시가 빠른 사람의 당첨만 유효하고, 분 단위까지 같으면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이 우선해요. 부부 모두 당첨됐거나 같은 발표일의 청약을 준비할 때 접수 순서가 유효 당첨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두 당첨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나중에 골라 남기는 방식은 아니에요. 먼저 두 공고의 발표일과 공급유형을 나란히 확인해 보세요. 기준은 2026년 9월 20일 확인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예요. 우리 부부에게도 먼저 접수한 건만 남기는 기준이 적용될까요? 부부의 당첨일이 같고, 각자의 당첨이 조문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해야 해요.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청약에 똑같이 적용하는 규칙은 아니에요. 화면 캡처: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0377347 제55조의2 제1항이 정한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부가 각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첨을 얻은 경우를 말해요. 국민주택 당첨 제35조·제35조의2·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정한 특별공급 주택 당첨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 당첨 내 공고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부터 찾아보세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이라면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해요. 이 대상 밖의 당첨을 두고 “부부니까 한 건은 무효”라고 바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예비신혼부부도 구별해야 해요. 아래에서 비교하는 LH 공고는 부부의 중복신청 예외에서 예비신혼부부를 제외하고 있어요.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특례를 적용하지 말고 공고의 혼인 관련 자격과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같은 발표일이면 접수일과 시간을 어디까지 비교하...

청약 부적격 취소 통장 재사용과 해지 후 복원 차이, 해지했다면 왜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납입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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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부적격 취소 통장 재사용과 해지 후 복원 차이는 통장을 해지했는지에 있어요. 해지하지 않았다면 부적격 취소에 따른 재사용 처리를 확인하고, 이미 해지했다면 법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해야 종전 저축을 해지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부적격 취소 후 해지 계좌 복원을 검토하는 시점에는 재납입 기한이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취소일과 준비할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 설명은 부적격 당첨 취소가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해요. 계약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와는 다르고, 통장이 복원돼도 다음 청약의 입주자 선정 제한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이 남아 있다면 재사용 처리부터 확인해요 아직 해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좌를 둔 상태에서 부적격 취소에 따른 재사용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복원하려고 먼저 해지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 캡처: https://branch.nonghyup.com/content/html/ip/mk/dt/dt10000587.html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는 당첨 계좌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에 다시 쓸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당첨부적격 등의 예외를 함께 두고 있어요. 여기서 구별할 것은 계약서를 썼는지가 아니라 당첨이 어떤 사유로 처리됐는지 예요. 아직 부적격 소명을 요청받은 단계라면 취소가 확정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업주체가 안내한 소명 기한과 제출 항목부터 확인해야 해요. 취소가 확정됐다면 그다음에 통장 재사용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출이나 자금 사정 때문에 본인이 계약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자진 계약 포기 때 청약통장을 다시 쓸 수 없는 이유 에서 먼저 상황을 구별해 보세요. 이미 해지했다면 취소일부터 1년 이내 재납입이 필요해요 당첨 뒤 통장을 해지했다면 계좌를 되살리는 절차가 추가돼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의 해당 요건에 맞춰 취소일부터 1년 이내에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 저축을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