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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 완료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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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만 신청하고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기존 권리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미 갖춘 권리를 유지하려면 이사·전출 전에 해당 집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됐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접수증을 받았거나 법원 결정문이 나왔다는 사실과 집의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다는 사실은 달라요. 등재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기존 보증금 보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짐을 빼거나 주민등록을 새 주소로 옮기지 마세요. 계약이 끝났는지부터 맞춰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는 것으로 확인을 끝내지는 않아요.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요건 안내 는 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와 합의 해지도 설명해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의 해지통고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를 종료 사례로 제시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별도 갱신계약 없이 법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계약이 이어진 상태예요. 이 상태라면 예전 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계약도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 종료: 기간 만료, 해지통고, 합의 해지 중 어떤 근거로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요. 묵시적 갱신: 해지통고 내용과 집주인이 받은 시점, 3개월 경과 여부를 대조하세요. 미반환 보증금: 계약상 보증금과 실제 반환받은 내역을 맞춰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확인해요. 일부만 남았어도 신청요건에 포함됩니다. 종료일에 다툼이 있거나 통고가 전달됐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부터 확인해야 해요. 계약서와 통지 기록, 반환 내역을 준비하면 무엇이 확인됐고 무엇이 남았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접수증·결정문·등기 완료는 서로 달라요 세 단계 중 이사 전 권리 유지 판단에서 확인할 것은 실제 임차권등기 완료예요. 접수증이나 결정문만으로 그 마지막 단계까지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청 접수: 법원이 신청을 받은 단...

전월세 신고 확정일자, 계약서 제출하면 함께 처리되는데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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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확정일자는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에 계약서를 제출했다면 별도 신청 없이 함께 처리돼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필요한 확정일자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니, 먼저 신고 종류와 계약서 제출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계약의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찾아보세요. 계약서를 제출한 신고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공식 안내에서는 ‘의제처리’라고 해요. 다만 신고 접수 문자만 받았는지, 신고가 완료됐는지, 해당 계약의 부여 결과까지 확인했는지는 나눠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신고했다면 어떤 신고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집주인이 신고했다고 해도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인지, 등록 임대사업자가 다른 법에 따라 한 신고인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두 신고는 임차인의 확정일자 처리에서 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 캡처: www.icbp.go.kr 원문 부평구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는 일반 신고에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함께 처리된다고 설명해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미제출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반면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임차인에게 필요한 확정일자는 별도로 부여 신청해야 한다고 같은 안내에서 구분합니다. 집주인에게는 “어느 제도로 신고하셨나요? 계약서를 제출한 일반 주택 임대차 신고인지, 임대사업자로서 다른 법에 따라 한 신고인지 확인하고 싶어요”라고 물어보세요. 이미 따로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그 결과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일반 신고라면 제출 기록부터 신고필증까지 맞춰 보세요 계약서를 제출한 일반 신고가 완료됐고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 번호도 확인됐다면 같은 계약에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계약서 없이 일반 신고를 마쳤다면 신고 완료만으로 확정일자를 갖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한...

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계약 방식부터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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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서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종이 계약서라면 서명까지 끝난 계약서 전체 파일과 계약정보, 신청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인증·결제수단을 준비하고,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이라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세요. 먼저 종이에 서명했는지 전자계약시스템에서 서명했는지 구분하면 이용할 경로가 정해져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해당 계약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예요. 파일을 올리거나 전자서명을 끝낸 상태와 실제로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는 구분해야 합니다. 종이에 서명했는지, 시스템에서 서명했는지부터 나누세요 이미 종이 계약서를 받았다면 인터넷등기소의 전자확정일자 신청 경로 를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작성한 계약이라면 그 시스템에서 본인확인과 서명을 진행하는 경로예요. 종이 계약서: 완성된 계약서를 파일로 준비하고 신청서에 계약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에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중개사가 작성한 계약을 본인이 확인·서명하고, 계약 체결 뒤 이어지는 확정일자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중개사무소에서 종이에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받아 왔다면 파일 제출 준비부터 하면 됩니다. 중개사가 전자계약 서명을 요청했다면 본인확인 수단을 챙기고 화면에 올라온 계약내용부터 읽으세요. 종이 계약서를 스캔했다고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체결한 전자계약으로 바뀌지는 않아요. 국토교통부 시스템의 일반 개인 전자계약 안내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를 기준으로 해요. 개인 간 직거래에는 이용할 수 없다고 공식 FAQ 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스캔 전에 계약서의 내용과 서명부터 확인하세요 먼저 계약서가 완성돼 있어야 해요. 파일이 선명해도 계약 당사자나 금액이 빠졌거나 서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문서부터 보완해야 합니다. 화면 캡처: www.easylaw.go.kr 원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확정일자 안내 에 따라 다음 내용을 대조하세요. ...

교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와 추가비용, 같은 집도 계약금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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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교산 신도시 본청약 비용은 분양가만이 아니라 선택품목, 계약금 일정과 대출 가능액을 모집공고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교산 가격을 지금 검색하더라도 공개된 2025년 A2 공고와 향후 공급 조건을 구분해야 자신의 예산에 잘못 적용하지 않는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동일 주택의 당첨자별 계약금 차이 근거 2 분양대금과 별도 비용의 구분 근거 3 총비용과 날짜별 현금 부족액의 구분 교산 신도시 본청약 비용은 분양가만이 아니라 선택품목, 계약금 일정과 대출 가능액을 모집공고에서 함께 확인해야 한다. 2025년 A2 공고의 59A형 5층 이상을 같은 조건으로 맞추면 분양가격은 571,670,000원이에요. 주택 계약금은 사전청약 당첨자 28,583,000원, 일반 당첨자 57,167,000원으로 적혀 있어요. 교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와 추가비용을 찾고 있다면 2025년 A2블록 공고를 기준으로,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부터 입주까지 필요한 현금을 계산해 보세요.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6일이에요. 아래 가격과 납부조건은 교산 푸르지오 더 퍼스트의 2025년 공고 사례이며 현재 새로 청약받는다는 안내가 아니에요. 다른 블록을 기다리는 분은 비용을 나누는 방법만 참고하고 금액은 해당 모집공고로 다시 채워야 합니다. 같은 59A형인데 계약금이 다른 이유 화면 캡처: https://www.prugio.com/hb/2025/gyosan/assets/pdf/%EA%B5%90%EC%82%B0%ED%91%B8%EB%A5%B4%EC%A7%80%EC%98%A4%EB%8D%94%ED%8D%BC%EC%8A%A4%ED%8A%B8_%EC%9E%85%EC%A3%B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pdf 공고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밖의 일반 당첨자에게 서로 다른 납부조건을 적용해요. 여기서 일반 당첨자에는 특별공급 당첨자도 포함되므로, 특별공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표를 읽으면 안 돼요...

한도는 주택가격과 선순위|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HUG 보증 한도·전세보증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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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계약서 보유만으로 충족되지 않아요. 신청기한 안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가격·선순위채권·소유권·계약 상태까지 HUG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므로 계약 뒤에도 남은 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HUG 공식 상품개요의 신청기한과 대상 전세보증금 근거 2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을 빼는 보증한도 산식 근거 3 HUG 공식 이용절차의 공통서류와 주택유형별 추가서류 계약을 이미 마쳤더라도 곧바로 늦은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났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해도 해당 집의 가격과 먼저 잡힌 빚 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보증료도 고정 금액이 아니라 보증금액·주택유형·부채비율·계약기간에 따라 심사 후 달라집니다. 계약 뒤에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의 절반이 기준이에요 신규 전세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가운데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계약서를 쓴 날짜만 보고 기간을 계산하면 실제 마감 판단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년이고 잔금일보다 전입신고일이 늦었다면, 늦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남은 신청기간을 확인하는 방식이에요. 입주한 뒤에는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의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가 HUG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자동갱신이나 보증금 증액처럼 계약 형태가 다르면 기존 계약서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최초 계약서도 버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해요. 갱신 계약: 종전 계약 만료 시점과 갱신계약기간을 함께 봐요.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전세계약 만료일 후 1개월까지예요. 미분...

계약금만 포기하면 분양계약이 끝날까?|분양계약 해지·아파트 계약금 반환·분양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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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분양계약 해지가 언제나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와 공급계약서의 해제·위약 조항, 중도금 대출 실행 및 부대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손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지 의사를 밝히기 전에 이행 착수와 중도금 실행 상태를 확인해야 계약금 해제 가능성과 추가 비용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민법상 계약금 해제와 이행 착수의 관계 근거 2 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위약금·손해배상 조항 근거 3 은행의 중도금 대출 실행액·이자·상환 처리 근거 4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해지 비용명세 분양계약 해지가 언제나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상대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했는지, 공급계약서에 어떤 해제·위약 조항이 있는지, 중도금 대출이 실제 실행됐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계약금 반환 여부와 분양 위약금은 계약금 액수 하나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계약금만 낸 상태라 해도 자동으로 “그 돈을 포기하고 끝내는 선택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도금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손해배상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계약의 진행 단계와 계약서 문구를 맞춰 봐야 합니다. 계약금 포기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제한적이에요 민법상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어느 한쪽이 계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시작하기 전까지 문제 됩니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는 방식이 기본 원칙이에요. 다만 개별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이 원칙만으로 일방적인 해제가 가능한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계약금은 언제든 계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리 내는 이용료가 아니에요. 계약을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단계에서 작동하는 해제 기준에 가깝습니다. 계약금 지급만으로 멈춰 있는지 확인해요. 사업주체나 계약자가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요. 공급계약서가 계약금 해...

집중호우 주택 침수 지원, 피해 신고와 주택 복구 지원 차이—소유·임차·공동주택은 어디부터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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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얻을 답 내가 소유자·세입자·공동주택 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고 피해 신고, 복구 협의, 보험 확인을 빠뜨리지 않는 순서를 얻는다. 물건을 버리거나 수리를 시작한 뒤에는 침수 높이와 손상 상태를 다시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안전 확보 직후 기록과 접수 순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국민안전24의 주택 침수 피해 신고는 소유 여부가 아니라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선택한다. 근거 2 임차주택의 수선 책임은 임대인의 유지의무와 계약 내용, 손상 원인을 함께 봐야 한다. 근거 3 공동주택은 세대 내부와 공용시설의 접수·복구 주체가 달라 관리사무소 기록이 별도로 필요하다. 근거 4 보험은 건물, 세입자 동산, 단지 공용시설의 실제 가입 계약을 나눠 확인해야 한다. 집중호우 주택 침수 지원은 집주인인지 세입자인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침수 피해 신고는 실제 거주 여부를 먼저 보고, 건물 복구·세입자 물품·공용시설은 각각 집주인·세입자·관리주체와 보험 계약을 나눠 확인해야 해요. 쉽게 말하면 행정기관에 피해를 알리는 일과 누가 무엇을 수리할지 정하는 일은 별개예요. 보험 접수도 피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하려다 보면 정작 사진이나 접수번호를 빠뜨리기 쉬워요. 안전 다음은 사진과 접수번호예요 물이 빠졌다면 안전을 먼저 확인한 뒤 정리하기 전 상태를 촬영하세요. 감전이나 붕괴 위험이 남아 있다면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119와 현장 통제에 따라야 해요. 사진은 방 전체가 보이는 장면부터 찍고, 벽에 남은 물 높이와 바닥·문틀·보일러·가전·가구의 손상을 가까이에서 남기는 편이 좋아요. 촬영한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물건을 버려야 한다면 물건 이름과 수량도 함께 적어 두세요. 집 주소와 실제 거주자 정보 침수된 날짜와 대략적인 시간 방 전체, 물 높이, 손상 부위 사진 젖은 가전·가구·생활용품 목록 지자체, 관리사무소, 보험사의 접수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