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에 요율만 곱하면 끝일까? 지역 상한과 부가세를 보세요|아파트 중개보수 계산·부동산 복비·중개보수 상한
먼저 얻을 답 아파트 중개보수 계산은 거래금액에 요율을 한 번 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구분해 거래 지역 조례의 중개보수 상한을 찾고, 그 안에서 협의한 금액에 부가세와 별도 실비가 붙는지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해요.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요율과 부가세 포함 여부를 정해야 견적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읽기 전에 확인할 근거 근거 1 공인중개사법 제32조의 지역 조례 위임 기준 근거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거래금액별 상한요율 근거 3 서울 조례를 적용한 매매 8억원·전세 5억원 계산 근거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보수·실비·부가세 확인 항목 쉽게 말해 상한은 ‘반드시 내야 하는 정가’가 아니라 ‘이 금액을 넘을 수 없는 최고선’이에요. 부동산 복비 견적을 받을 때는 요율만 묻지 말고 부가세까지 포함한 최종 지급액을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한요율은 정가가 아니라 최고선이에요 주택 중개보수는 전국에서 중개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주택의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시행규칙 제20조의 기준도 분명해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받을 수 있지만, 한쪽 당사자가 내는 금액은 해당 지역 조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어요.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먼저 아파트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확인해요. 매매인지 전세인지 거래유형을 나눠요. 거래금액이 들어가는 구간과 상한요율을 찾아요. 계산된 상한 안에서 실제 지급액을 협의해요. 예를 들어 서울 아파트를 거래한다면 서울특별시 조례를 적용해요. 경기도 아파트라면 경기도 조례를 봐야 합니다. 사는 사람의 현재 주소가 아니라 거래하는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찾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매매 8억원이면 상한은 이렇게 계산해요 서울에서 8억원짜리...